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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근로자 300명 ‘만원의 행복보험’ 가입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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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구리지역자활센터(센터장 선용진)는 2026년 7월 29일 구리농수산물공사(사장 김진수), 구리우체국(국장 김도한)과 지역 내 자활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‘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 지원 업무협약’을 체결했다.

 

 

이번 협약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자와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 중인 게이트웨이 과정 참여자 등 총 300명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익형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.

 

‘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’은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공익형 상해보험으로, 재해 발생 시 유족위로금과 입원비, 수술비 등을 보장한다. 협약에 따라 구리농수산물공사는 가입자 1인당 본인부담금 1만 원 전액을 지원하고, 구리우체국은 나머지 보험료를 공익재원으로 부담한다. 경기구리지역자활센터는 대상자 발굴과 가입 안내, 신청서 작성 등 가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한다. 

 

이를 통해 자활근로자와 게이트웨이 과정 참여자는 별도의 본인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해 근로 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재해와 상해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. 특히 유통·판매, 세탁, 카페, 부품조립, 음식점, 폐가전수거 등 다양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자활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.

 

경기구리지역자활센터 선용진 센터장은 “이번 협약이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”며 “앞으로도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참여자의 근로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”고 밝혔다.

 

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지역 복지기관이 각 기관의 역할과 자원을 연계해 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한 협력 사례로 평가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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