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형성지원사업

본문 바로가기

사례관리

지역 주민의 자립과 더 나은 삶을 위해
지역자활센터가 따뜻한 동행이 되겠습니다.

자산형성지원사업

일하는 기쁨과 자립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갑니다.

Asset Building Support

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?

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,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.

법적 근거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(자산형성지원)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(자산형성의 대상 등)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(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)
Type

자산형성지원사업 유형

자산형성지원사업 유형 안내표
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
(차상위 이하)
청년내일저축계좌
(차상위 초과)
가입대상 일하는 생계·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·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일하는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 및 기타 차상위 가구 청년
(만 15~39세)
일하는 기준 중위 50% 초과 100% 이하 가구 청년
(만 19~34세)
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까지 자율 저축 (1~22일 까지)
※ 만기 이전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(최소보유액 10만원 제외)
정부지원 30만원
10만원 ~ 30만원
※ 2025년 가입자부터 매년 10만원씩 추가지원
30만원 10만원
기타지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자활참여, 탈수급 등)
3년 적립액
(10만원 저축시)
1,440만원 + 이자
*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1,080만원 + 이자
*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1,440만원 + 이자
*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720만원 + 이자
*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·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Process

가입 및 지원 절차

신청
신청 절차
모집공고 복지부
신청서 접수 / 등록 읍면동 / 시군구
소득재산 심사 시군구
결정통보 시군구
유지
유지 절차
저축계좌개설 가입자
저축 / 근로 / 자립역량교육 가입자
지원금 계좌 생성 한국자활복지개발원
확인 조사 시군구
해지
해지 절차
해지 신청서 접수 시군구 / 지역자활센터
해지승인처리 시군구 / 한국자활복지개발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