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형성지원사업
일하는 기쁨과 자립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갑니다.
Asset Building Support
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?
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,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.
법적 근거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(자산형성지원)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(자산형성의 대상 등)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(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)
Type
자산형성지원사업 유형
| 구분 | 희망저축계좌Ⅰ | 희망저축계좌Ⅱ | 청년내일저축계좌 (차상위 이하) |
청년내일저축계좌 (차상위 초과) |
|---|---|---|---|---|
| 가입대상 | 일하는 생계·의료 수급가구 | 일하는 주거·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| 일하는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 및 기타 차상위 가구 청년 (만 15~39세) |
일하는 기준 중위 50% 초과 100% 이하 가구 청년 (만 19~34세) |
| 본인저축 |
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까지 자율 저축 (1~22일 까지) ※ 만기 이전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(최소보유액 10만원 제외) |
|||
| 정부지원 | 30만원 |
10만원 ~ 30만원
※ 2025년 가입자부터 매년 10만원씩 추가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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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만원 | 10만원 |
| 기타지원 |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자활참여, 탈수급 등) | |||
| 3년 적립액 (10만원 저축시) |
1,440만원 + 이자
*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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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80만원 + 이자
*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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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40만원 + 이자
*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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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0만원 + 이자
*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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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조건 | 3년 이내 생계·의료 탈수급 |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|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|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|
Process
가입 및 지원 절차
신청
신청 절차
모집공고
복지부
신청서 접수 / 등록
읍면동 / 시군구
소득재산 심사
시군구
결정통보
시군구
유지
유지 절차
저축계좌개설
가입자
저축 / 근로 / 자립역량교육
가입자
지원금 계좌 생성
한국자활복지개발원
확인 조사
시군구
해지
해지 절차
해지 신청서 접수
시군구 / 지역자활센터
해지승인처리
시군구 / 한국자활복지개발원